보드 배너

  • 소재 심사 규정에 따라 평어체 (반말) 를 사용할 수 없고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 혹은 신조어는 포함되지 않아야 해요.

  • 보드 배너 유형 별 심의필 가이드를 확인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심의 문구를 입력해주세요.


이미지 유형 설정 가이드

  • 업종 별 심사 가이드에 따라 심의필 제출이 필수 업종인 경우,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안내 문구 기재란에 작성해주시면 이미지 상단 영역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부분 이미지 유형 예시
  • 부분 이미지 타입

    • 광고 이미지 : 1200*1200 사이즈 png 이미지

    • 배경 색상 : 8가지 색상 중 1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 광고 문구와 이미지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해주세요.

  • 브랜드 로고

    • 가로 600 사이즈 이상의 png 이미지를 사용해주세요.

    • 투명한 배경의 여백이 없는 이미지 사용을 권장해요.

    • 주요 문구 또는 보조 문구에 브랜드명을 기재한 경우에만 [로고 없음] 버튼을 눌러 생략 가능해요.

  • 주요 문구 (필수)

    • 공백 포함 28자 입력 가능하고 2행 까지 줄바꿈이 가능해요. (한 행에 최대 14자 입력 가능)

      • 큰 혜택 또는 메인 이벤트 정보가 드러나는 문구를 기재해주세요.

  • 보조 문구 (선택)

    • 공백 포함 최대 16자 입력 가능해요.

    • 혜택 또는 이벤트의 세부 내용을 기재하는 영역이에요.

    • 보조 문구는 [사용 안 함] 버튼을 눌러 생략 가능해요.

  • 참고 문구 추가 (선택)

    • 광고 심의를 위해 필수 기재 되어야 하는 문구만 입력 가능하고 단순 정보 전달성 문구와 같은 기타 문구 입력 시 심사 반려될 수 있어요.

    • 한 행당 공백 포함 최대 39자 입력 가능하고 2행 까지 줄바꿈 가능해요. (공백 포함 78자 입력 가능)

  • 브랜드명

    • 광고 소재에 반영되지 않고 광고 심사 또는 토스애즈 수집용으로 활용돼요.

      • 실제로 광고 집행하는 브랜드명을 입력해주세요.

  • 광고 소재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이미지는 광고 집행이 불가해요.

    • 단순 정보 전달성 문구는 주요,보조 문구 입력란을 활용해주세요.

광고 이미지 내에 문구 사용 불가 예시
  • 우측 하단에 위치한 행동 유도 버튼과 이미지의 일부 요소가 겹치지 않도록 구성해주세요.

    • 일부 요소와 겹쳐보이거나 가려지는 경우 심사 반려될 수 있어요.

행동 유도 버튼 노출 위치 예시
  • 작게 분할 되거나 3개 이상 복잡한 오브젝트로 구성된 이미지는 심사 반려될 수 있어요.


영상 유형 설정 가이드

  • 업종 별 심사 가이드에 따라 심의필 제출이 필수 업종인 경우 반드시 심의필 문구를 영상 내에 동일하게 기재해 주세요.

    • 보드 영상 유형은 심의필 문구가 자동 반영되지 않아요 영상 리소스 내에 직접 기재하여 광고를 집행해야 해요.

    • 안내 문구 입력란(토스애즈 시스템)에 기재된 심의필 문구와 영상 내에 심의필 문구가 다른 경우 심사 반려될 수 있어요.

  • 영상 리소스

    • 영상 길이 : 최소 5초 - 최대 120초 (2분) ( 15초/30초 영상 사용 권장 )

    • 영상 지원 형식: MP4

    • 영상 파일 크기: 16MB 이하

    • 권장 프레임 속도: 24fps 또는 30fps

    • 영상 지원 화면비 : 16:9

    • 영상 해상도 : 480p ~ 720p ( 720p 권장)

      • 사이즈 : 가로 1280px 이하 세로 720px 이하

    • 코덱 사양 : 영상 H.264 / 오디오 AAC

  • iOS, Android 모바일 환경에서 소리와 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어야 해요.

    • 특정 운영체제에서 재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심사 반려될 수 있어요.

  • 아래와 같이 동영상의 가독성과 질이 떨어지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되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1. 광고를 접한 유저의 추가 행동 및 조치 없이 사운드가 자동 송출 되거나 음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2. 동영상 내 텍스트, 스틸컷 등의 비중이 높은 경우

    3. 동일한 creative가 연속으로 반복되는 경우

    4. 화질이 지나치게 저하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

    5. 지나친 섬광효과나 공포 유발로 유저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

      1. 영상 시작 10초 내 3초 이상 섬광효과, 피, 흉기, 귀신, 괴물 등의 노출이 지속되는 경우

      2. 5초이상 연속해서 섬광효과, 피, 흉기, 귀신, 괴물 등의 노출이 지속되는 경우

      3. 전체 영상의 50% 이상 섬광 효과나 직접적인 공포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4. 초수가 짧더라도, 놀람을 유발할 목적으로 급작스럽게 화면 등이 전환되며 공포를 유발하는 소재가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

    6. 화면이 분할되어 여러가지 영상이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

      1. 3초이상 연속해서 분할컷 이미지가 노출되는 경우

  • 썸네일 (정지화면) 은 영상 내 화면을 1초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섬광 효과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구간은 썸네일로 설정할 수 없어요.

  • 노출 지면에 따라 우측 하단에 위치한 음소거 버튼,행동 유도 버튼 등의 요소가 있어 영상 내에 일부 요소가 겹치지 않도록 구성해주세요.

음소거, 행동 유도 버튼 노출 위치 예시
  • 유저의 디바이스 설정 및 기종에 따라 영상 테두리 일부가 소폭 잘려 보이거나 소재 미리보기 화면과 상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