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 심사 규정에 따라 평어체 (반말) 를 사용할 수 없고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 혹은 신조어는 포함되지 않아야 해요

  • 업종 별 심사 가이드에 따라 심의필 제출이 필수 업종인 경우 반드시 심의필 문구를 영상 내에 동일하게 기재해 주세요.

    • 영상 강조형 배너는 심의필 문구가 자동 반영되지 않아요 광고 영상 내에 직접 기재하여 광고를 집행해야 해요.

    • 안내 문구 입력란(토스애즈 시스템)에 기재된 심의필 문구와 영상 내에 심의필 문구가 다른 경우 심사 반려될 수 있어요.

  • 영상 리소스

    • 영상 길이 : 최소 5초~최대 120초 (2분)

    • 영상 지원 형식 : MP4, MOV, WebM

    • 영상 파일 크기 : 500MB 이하

    • 영상 지원 화면비 : 16:9 (1280x720 이상)

    • 해상도 : 720p 이상

    • 우측 하단에 위치한 음소거 버튼과 영상 내에 일부 요소가 겹치지 않도록 구성해주세요.

  • 영상 소리

    • 소리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광고 집행 가능하고, 소리의 유무와 상관없이 음소거 버튼이 노출돼요.

    • 광고 영상 업로드 단계에서 시스템에서 소리가 있는 영상인지 없는 영상인지 원본 파일 오디오 트랙 유무로 판단해요.

    • 소리가 있는 영상은 기본적으로 음소거 상태로 재생되고, 유저가 직접 음소거를 해제할 경우에만 소리가 재생돼요.

  • 영상 재생

    • 리스트 배너 영상 강조형 광고가 유저의 화면에 50% 이상 노출되었을 때 영상은 자동으로 재생돼요.

      • 영상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재생돼요.

  • 썸네일 이미지

    •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거나, 영상이 재생되기 전 유저에게 미리 보여주는 썸네일을 설정해주세요.

    • 광고 영상 내에 원하는 장면을 썸네일로 설정할 수 있어요.

  • 버튼 (CTA)

    • 버튼 문구 변경은 어려워요.

    • 버튼 색상은 업로드한 영상 기반으로 자동 설정되고 직접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 실제 광고 집행 시 가독성을 위해 앱 버전에 따라 테두리와 배경이 생겨요.

  • 아래와 같이 동영상의 가독성과 질이 떨어지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되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1. 동영상 내 텍스트, 스틸컷 등의 비중이 높은 경우

      1. 제품 또는 실사, 인물이 주로 노출되는 영상이 아닌 텍스트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1. 영상 내에 텍스트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광고 효율을 보장할 수 없어요

        2. 소구 포인트는 주요/보조 문구에 기재하는 것을 권장해요

    2. 동일한 creative가 연속으로 반복되는 경우

    3. 화질이 지나치게 저하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

    4. 소재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

    5. 지나친 섬광효과나 공포 유발로 유저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

      1. 영상 시작 10초 내 3초 이상 섬광효과, 피, 흉기, 귀신, 괴물 등의 노출이 지속되는 경우

      2. 5초이상 연속해서 섬광효과, 피, 흉기, 귀신, 괴물 등의 노출이 지속되는 경우

      3. 전체 영상의 50% 이상 섬광효과나 직접적인 공포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4. 초수가 짧더라도, 놀람을 유발할 목적으로 급작스럽게 화면 등이 전환되며 공포를 유발하는 소재가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

    6. 화면이 분할되어 여러가지 영상이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

      1. 3초이상 연속해서 분할컷 이미지가 노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