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심사 가이드

1. 심의필 제출 필수 카테고리 가이드

아래 카테고리는 토스애즈에 '심의필 번호 제출' '광고소재 내 삽입'이 필수로 요구되어요 카테고리 별 가이드에 따라 심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의료(의료기기,의약품)

  • [의료법] 에 따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 결과에 따라 심의필 기재 필수

    • 심의 받은 내용과 상이한 소재, 심의 정보 기재 불가

의료 업종 심의필 기재 생략 가능 기준광고 금지 소재
  • 심의필 기재 생략 가능 기준

아래 내용으로만 소재를 구성할 경우 심의필 없이 광고 집행 가능해요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5.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6.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7.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8.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9.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 심의 면제 대상으로만 구성된 소재라는 사실 및 그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금지 소재

의료 중개 서비스 업종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필 기재를 요구하지 않으나 광고 금지 소재에 대한 가이드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건강기능식품

  •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 필요

건강기능식품 심의필 기재 생략 가능 기준광고 금지 소재
  • 심의필 기재 생략 가능 기준

    • 광고 소재에 판매 상품 기능성을 소구하지 않는 경우 심의필 기재 생략 가능해요

    • 단, 자사몰 또는 쇼핑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광고의 경우 광고 소재에 사용된 랜딩 URL 내에 심의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해요

※ 심의 면제 대상으로만 구성된 소재라는 사실 및 그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금지 소재

    • 특정 질병과 연관성을 암시하여 효능 강조

    •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안내하거나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상처, 염증, 시술 실패 등 시각적 불쾌감 유발 이미지

    • 효과를 확정하거나 재발 없음 등을 보장하는 표현

    •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

광고 집행 중 또는 심사 이후에 유저의 CS가 인입 되거나 사회적 논란 또는 법률 리스크 발생 시 토스 내부 정책에 따라 즉시 광고 집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금융 (대출, 보험, 증권)

  • 축약형 심의필 허용 불가 반드시 원본 심의필을 기재하여 제출

금융 업종 심의필 상세 가이드
  • 금융 업종의 경우 심의필 기재 필수

    • 축약형 불가

    • 심의필 원문 그대로 삽입

      • (예시: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5-0000호 (2025.05.26~2026.05.01)

    • 대출 비교 플랫폼 업종 포함

  • 준법담당자의 최종 심의 의견을 통해 심의필 생략 가능 안내를 받은 소재인 경우,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준법담당자 최종 심의 의견 (심의 생략 사유 및 기준 명시 필요)

    • 심의필 생략 허용 케이스

  • 아래 항목 하나라도 포함되면 반드시 심의필 기재 + 증빙 제출 필요

    • 금융상품 관련 키워드 포함 (대출, 예금, 투자, 펀드, 보험 등)

    • 이벤트형 광고라 하더라도 금융 상품 소개가 포함된 경우

    • 자사 금융 서비스 언급이 있는 브랜드 콘텐츠

게임 (이용등급)

  • 이용등급 제한이 없는 경우 '이용등급 제한없음' or '전체이용가' 로 기재하여 제출

  • 게임 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경우 '확률형 아이템 포함' 기재 필수

영화 / OTT 콘텐츠 (영상물 등급)

  • 이용등급 제한이 없는 경우 '이용등급 제한없음' or '전체관람가' 로 기재하여 제출

이용등급 고지 심의 증빙 제출 상세 가이드
  • 이용등급 기재 기준

    • 영화 콘텐츠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등급 표시

    •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OTT 플랫폼 자체 심의 등급 표시

      • OTT 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자체 등급 분류 결과를 광고물에 명시해야 해요

  • 영상물 관람 등급 미확정, 판정 중 광고 집행 가이드

    • 등급분류결과 또는 분류 중 안내 증빙 제출

      • 등급이 확정되었는지, 미정 시 일정 포함된 자료

    • 청소년 유해성 필증 증빙 자료의 경우 사전 제출 필수

    • 심의필 문구 기재란에"등급분류 진행 중" 또는"관람등급미정" 문구로 기재하여 제출

      • 등급 확정 이후 확정된 이용 등급으로 즉시 수정 후 재심사 필요

  • 기타 유의 사항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안내하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OTT 플랫폼의 경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필요해요

    • 광고 소재에 기재된 이용 등급과 랜딩 페이지 내에 기재된 이용 등급은 일치해야 해요

    • 영상물등급위원회 유해성 심의는 등급 분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OTT 영상광고에 대해 사전 심사 대상이에요.

영화, 게임 업종 입력 예시

술 / 유흥 (주류)

  • 과음경고문구 표기 의무에 따라 아래 문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광고 소재 내에 기재 하여 제출

주류 업종 집행 가이드광고 금지 소재

집행 조건

  • 청소년 보호 조치 : 모든 광고는 반드시 만 19세 이상의 타겟팅을 적용하며,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전체 연령 대상 광고 (행운퀴즈 / 라이브 쇼핑/ 숏폼) 는 집행이 불가 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과음경고문구가 광고 소재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금지 소재

  • 직간접적으로 음주를 조장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보편적 사회 정서를 침해하거나 음주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 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예시) 판매주류 최대할인 / 할인쿠폰 지급 / 핫딜특가

  •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

예외 사항

  • 금주 캠페인과 같은 공익성 광고의 경우 타게팅 없이 가능하며, 토스 광고 정책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 주류 통신판매 업종, 플랫폼 광고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광고주는 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광고 집행 중 또는 심사 이후에 유저의 CS가 인입 되거나 사회적 논란 또는 법률 리스크 발생 시 토스 내부 정책에 따라 즉시 광고 집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업종

  •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의 경우 광고 주체 변호사 혹은 광고책임변호사 기재 필수

  • 법무사무소의 경우 법무사 성명 혹은 정확한 명칭 기재 필수

변호사 업종 입력 예시

2. 광고카테고리 선택 및 심의필 번호 입력 방법 안내

  • 광고 소재 제출 시 광고 카테고리 선택 후 심의필 문구 or 유의 문구를 기재할 수 있어요

배너 광고 심의필 입력 예시
  • 심의필 제출이 필수인 카테고리 선택 시 심의필 문구란이 자동 활성화 되어요

  • 심의 기관에서 받은 심의필 번호 또는 문구를 기재해주세요

  • 광고 상품 별 심의필 문구 삽입 가이드

    • 심의필 문구란에 기재 시 소재에 자동 반영 노출 상품

      • [리스트 배너] , [풀페이지 배너] , [썸네일 배너 이미지형] , [두근두근 1등 찍기]

    • 이미지 또는 영상 내에 직접 삽입 필요 상품 (삽입 위치)

      • [잠재고객 모으기 (소개화면 이미지) ] , [모먼트 배너(전면 이미지 하단)] , [썸네일 배너 영상형(광고영상] , [머니알림(대표 이미지, 액션 영역)] , [행운퀴즈(이미지 좌측 하단 제외 모서리)]


3. 데이팅 앱 / 결혼 중개업/ 부동산,분양 가이드

데이팅 앱 광고 집행 가이드

  • 집행 조건

    • 청소년 보호 조치 : 모든 광고는 반드시 만 19세 이상의 타겟팅을 적용하며,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전체 연령 대상 광고 (행운퀴즈 / 라이브 쇼핑/숏폼) 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 커뮤니티 성격을 띠는 소재에 한 해 허용됩니다.

    • toss-ads@toss.im 이메일 또는 채널톡을 통해 [광고 인증 신청서 제출] 제출하여 사전 협의 진행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광고 인증 신청서는 아래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인증 신청서 양식
  • 금지 소재

    • 이성간의 만남을 유도하는 내용

    • 랜딩 페이지 내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보상을 대가로 교제, 데이트 또는 성행위를 암시하는 경우

    • AI로 합성된 프로필, 이미지 사용하는 경우

    • 다른 데이트 사이트 광고 또는 프로모션을 포함하는 집계형 랜딩 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

광고 집행 중, 승인 이후에 유저의 CS가 인입 되거나 사회적 논란 또는 법률 리스크 발생 시 토스 내부 정책에 따라 즉시 광고 집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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